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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기관은 서식을 확인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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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 허락받지 않고 인터넷, 시스템 등에 들어오는 것
- * 바이러스 : 컴퓨터에 쳐들어와 망가트리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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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따로 보관합니다.
-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따릅니다.
개인정보 관련하여 피해 봤을 때 도움 받는 방법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 받는 것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세요.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 02-1833-6972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02-3480-3571
-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 182
-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것, 수정이나 삭제, 그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 등을 요청했을 때 기관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은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 :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나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 개인정보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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