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발달장애인용 신규 맞춤형 콘텐츠] 재난 및 범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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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안녕하세요. 배우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재난과 범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김혜민 경사님 모셨습니다.어서 오세요. 00:26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경찰서 당현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사 김혜민입니다. 00:35제가 듣기로는 경사님이 현직 경찰관이시면서 동시에 작가로도 활동 중이라고 들었어요.그 시우 엄마 김혜민 경찰입니다. 그 책도 출간하신 거죠? 00:47네 맞습니다. 저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들 시호를 키우는 엄마이면서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범죄 상황에서 또는 신고를 해야 할 때 발달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더 체감을 하게 됐고요.실제로 경찰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발달장애인들이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01:23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범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거든요.특히 그 위험 또는 범죄 상황임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01:36맞습니다. 이제 겁을 먹거나 이제 당황을 하면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신고할 일이 맞나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또는 112 전화를 해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신고 전화를 걸어도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면 어 혹시 경찰관이 장난 전화인가 의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그런데 경찰이 먼저 전화를 끊거나 그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02:04아 그래서 신고를 어려워하거나 하더라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군요. 02:10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상황인지 인지를 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02:17그러면 꼭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2:23먼저 폭력 상황인데요. 폭력은 누군가의 몸을 아프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말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자꾸 때린다거나 부모끼리 서로 큰 소리로 싸우는 경우 이건 모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입니다.또한 이런 경우도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억지로 몸을 만지는 행동 성적인 말을 계속하는 행동,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동 이는 모두 폭력에 해당합니다. 02:52그거는 그 가족이나 애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02:57네 맞습니다. 애인이 때리거나 욕하고 겁을 주는 것도 폭력이고 누구든지 때리거나 밀치는 것처럼 몸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03:08가족이라고 참거나 연인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면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03:16맞습니다. 맞거나 잡아끄는 행동, 겁주는 말 성적인 접촉 강요 이런 거 모두 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24아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이런 사기 피해도 엄청 많잖아요.저도 막 여러 군데 전화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거든요. 03:34사실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03:37따님도 03:38근데 나를 속여서 돈이나 개인 정보를 빼앗아 이익을 보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요.흔히 우리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앗는 것을 말을 하고요.메신저 피싱은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를 몰래 이용해 가지고 친구나 가족인 척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내는 것이죠.어 문자로 가짜 인터넷 주소를 보내서 돈이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도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혹시 이상인 씨도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04:14어 저도 그 문자나 SNS로 어 친구야 나 누군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돈을 보낼 수가 없거든 이 계좌로 50만 원만 먼저 보내줄래?그런 문자랑 또 친구야 인증번호 좀 알려줘 로그인에 필요해 뭐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04:34맞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겁을 주거나 아니면 급한 상황인지 말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특히나 가족 친구 지인의 이름으로 메신저가 와서 돈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주의해야 합니다. 04:49아 그리고 제가 문자가 오는데 아 이걸 눌러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이상한 문자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05:04맞습니다. 저렇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를 눌렀다가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휴대폰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05:15와 진짜 가족이나 은행처럼 말하니까 착각하기가 쉽겠어요 05:19맞습니다. 그래서 전화 문자 메신저로 돈 계좌 인증번호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하고요.이런 피해를 당했다 싶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05:31그 밖에는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경산 05:33또 누군가 이제 시비를 걸거나 쳐다보면서 위협하거나 욕하거나 겁 주는 행동도 모두 신고의 대상입니다.더 심한 경우에는 납치 감금이 있죠. 억지로 데려간다든지 집 같은 공간에서 가둬두고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이고요.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 즉 사건 사고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카페나 식당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폰이나 가방이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을 때인데요.그리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단순 물적 피해는 보험사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인적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어 꼭 기억해야 될 상황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제 학대 상황입니다. 06:22학대로 가면 보통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06:25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학대입니다.가족 문제니까 참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06:41그리고 그 본인이 당하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 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06:47맞습니다. 이제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계속 나고 어 폭력 소리가 계속 들리면 신고를 할 수 있고요.뭐 시설 학교 요양기관 등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07:01그럼 그 실종 같은 상황도 포함될까요? 07:03네 맞습니다. 이제 집을 나가거나 사라졌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모두 실종 신고가 가능한데요.특히 발달장애 당사자 본인이 길을 잃었을 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07:15어 그럼 그 본인이 길을 잃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본인이 07:20본인이 직접 112 신고를 하셔가지고요. 전화를 해서 집을 못 찾겠습니다라고 말해주면 경찰이 위치를 확인하고 도와줍니다.조금 극단적인 이런 경우도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뭐 내 지갑이나 가방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을 때 절도의 상황이죠.그리고 위협하거나 때리면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할 때 또 흉기를 들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일 때 협박이고 범죄입니다.흉기를 들고 하면 위협하는 장면을 보기만 해도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07:54결국 중요한 건 내가 당했던 봤던 무섭거나 이상하면 무조건 신고 이거네요. 08:01맞습니다. 참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위험하거나 불안하면 신고가 먼저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08:16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들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요.신고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08:24우선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12 전화 신고가 있고요.112로 문자 신고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가까운 곳에 지역 간서인 지구대 파출소가 있다면 방문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전화 신고는 저희 112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짧게 말해도 되고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숨소리만 들려도 경찰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하긴 할 겁니다.무섭거나 말이 잘 안 나올 때 112 문자를 보내셔도 되는데요.도와주세요. 어 누군가 나를 때려요 여기 어디 어디입니다라고 정도만 적어도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09:05그리고 그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에 직접 갈 수도 있는 거죠. 09:10네 가까운 곳에 지구대 파출소 내지는 112 치안센터가 보인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09:20그런데 사실 신고를 뭐 그렇게 평소에 잘 안 하다 보니까 막상 신고를 할 때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또 경찰관이 내 말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09:31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9:35어떻게 하면 될까요? 09:36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쉬운 단어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내지는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또는 내가 말하기 좀 편안한 주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혹시 수사 기관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발달 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그분의 도움을 받거나 진술 조력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또한 경찰이 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발달장애인 분들 중에는 말보다는 그림이나 그림이 더 편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글이나 그림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10:30아 오늘 이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아무리 겁나도 말이 막혀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112에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10:46맞습니다. 신고는 불안하거나 무서울 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떨리거나 말이 끊겨도 괜찮습니다.경찰은 끝까지 듣고 확인합니다. 11:01네 아 오늘 김혜민 경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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