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 상식 - 임금체불 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발달장애인, 노동상식, 직장생활, 임금체불
만든 곳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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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오프닝 음악] 0:24 직장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알려주는 <직장 고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 어려움과 고민을 싹~ 잡아 해결해 줄 MC 장유진 입니다. 0:37 <직장 고민 상담소>에서는 근로자라면 알아야 하는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내준 사연을 통해서 직장생활에서 꼭 필요한 노동 상식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또 중요할까요? 일을 했다면 그에 맞는 임! 금! 바로 돈을 받아야겠죠! 1:00 그런데! 혹시 내가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을 했는데 그만큼의 돈이 제대로 더 들어오지 않았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내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지 못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는 걸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1:26 [사연소개 장면으로 넘어가는 음악] 1:30 회사에 일이 많아서 퇴근시간을 넘기며 연장근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했었구요. 그런데 월급을 받고 임금명세서를 보니 연장근로수당이 빠져있었습니다. 장님한테 물어보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나중에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3 [상황극 장면으로 넘어가는 음악] 2:11 에휴 오늘도 약속된 시간보다 더 일했네... 그래도 내일 월급날이니까 연장근로수당 챙겨주시겠지 2:24 좋은 아침~ 2:26 안녕하세요~ 2:30 고이영 씨, 월급 확인해봤어요? 2:32 아! 맞다 2:37 이상하다. 저번 달은 연장근로를 여러 번 했는데 월급이 왜 더 들어오지 않았지? 일한 것보다 조금 들어온 것 같은데? 사장님, 연장근로수당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2:59 아...이영 씨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연장근로수당은 다음에 줄게요. 3:08 아...그럼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3:14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리가서 일하도록 해요. 3:21 (혼잣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3:23 [MC 장면으로 넘어가는 음악] 3:25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실까요? 그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내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 발달장애인을 위한 노동 상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우리의 고민 해결사를 함께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3:58 [노무사 장면으로 넘어가는 음악] 4:02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근심, 걱정을 날려드릴 해결사,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4:13 사연을 들어보니 회사에서 연장근로까지 했는데 일한 만큼 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여러분, 임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임금은 내가 일하는 대 가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임금을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날에 주지 않거나 주기로 한 금액을 다 주지 않는 것을 바로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4:40 자, 그러면 임금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내 임금이 잘 들어왔는지, 혹시 내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 달에서 한번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번 받는 임금을 월급이라고 부르고, 만약 임금을 일주일에 한번 받는다면 주급, 하루에 한번 받으면 일급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대로 정해진 날이 되면 일정한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을 때 다음의 사항들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금은 전액을 돈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돈 대신 선물이나 상품권으로 주면 안 됩니다. 통장으로 받을 때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5:33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임금체불이라고 할까요? 첫째, 임금을 주지 않거나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 둘째,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셋째, 주기로 약속한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회사 사정이 있어 당장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 받는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장님께 임금을 언제 줄 것인지 물어본 후, 그 말을 서류로 작성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임금을 계속 주지 않는다면 보호자 또는 주변의 믿을만한 사람과 상의해 본 후, 회사 근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4 지금까지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잘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내 임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참고하셔서 꼭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6:45 [상황극 장면으로 넘어가는 음악] 6:50 사장님. 6:51 왜요? 6:52 회사 사정상 지금 임금을 주시기 어려우신 거면 언제까지는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서류로 남겨주세요. 그런 약속 없이 임금을 계속 주지 않으면 그건 임금체불이에요. 7:04 아이 알았어요. 지금 작성해서 주면 되잖아요. 7:11 [인포그래픽 장면 음악] 7:15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받는데 이를 월급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정해진 날이 되면 사업주로부터 약속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돈으로 받아야 합니다. 돈 대신에 선물이나 상품권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또한 통장으로 받을 때는 반드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란 임금을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거나 정확한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에 사정이 있어 당장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언제 주겠다는 약속을 서류로 작성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주변의 믿을만한 사람과 상의해본 후, 회사 근처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10 노무사님께서 오늘 정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려주셔서 오늘 저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 많이 알고 가네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겠죠? 여러분, MC 유진이와 함께한 <직장 고민 상담소>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우리끼리만 알면 안 되겠죠? <직장 고민 상담소> 많이 공유해 주시구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동 상식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8:46 [클로징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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