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 상식 - 업무상 사고 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발달장애인, 노동상식, 직장생활, 업무상사고, 산재
만든 곳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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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오프닝 음악] 0:24 직장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알려주는 <직장 고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 어려움과 고민을 싹~ 잡아 해결해 줄 MC 장유진 입니다. 0:37 <직장 고민 상담소>에서는 근로자라면 알아야 하는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내준 사연을 통해서 직장생활에서 꼭 필요한 노동 상식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사연부터 빨리 만나볼까요? 0:55 [사연소개 장면으로 넘어가는 음악] 0:58 저는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팔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팔이 부러져 한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월급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6 [상황극 장면으로 넘어가는 음악] 1:22 이영 씨, 빨리 이리 와 봐요. 1:23 아 네! 1:27 아이참 천천히 와도 되는데 1:32 사장님, 좀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1:35 [MC 장면으로 넘어가는 음악] 1:37 네~ 여러분 사연 속의 이영 씨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 발달장애인을 위한 노동 상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고민 해결사를 함께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2:06 [노무사 장면으로 넘어가는 음악] 2:1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근심 걱정을 날려드릴 해결사,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니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업무상 사고는 기계에 손이 끼이거나 넘어지는 등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선, 다쳤을 때 다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2:40 병원에서 4일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비와 월급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나 일을 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험제도입니다.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 같이 배웠던 4대 보험 중 한 가지죠. 영상 속의 고이영 씨처럼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나의 실수로 다치게 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일을 하다가 다쳐도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날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산재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상의해 본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병원에 비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사고 시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3:57 사고를 당해 일을 하지 못해도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날만큼의 임금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꼭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셔서 보험 급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산재신청도 중요하지만 업무상 사고가 생겼을 때는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부터 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4:22 [상황극 장면으로 넘어가는 음악] 4:28 이영 씨, 병원에선 뭐래요? 4:30 한 달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4:34 그럼 일단 산재 신청부터 하고, 잘 치료받고 오도록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나한테 꼭 이야기해주고요. 업무상 사고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미안해하거나 숨길 필요 전혀 없어요. 알았죠? 4:54 네. 감사합니다! 4:55 [인포그래픽 장면 음악] 4:59 업무상 사고는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다친 사실을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치료하느라 일을 하지 못한 날만큼의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엔 반드시 회사에 알리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46 오늘도 너무나도 중요한 산재 신청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병원부터 간 후 보험급여까지 놓치지 않도록 약속~ 내가 일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우리끼리만 알기는 아깝죠? <직장 고민 상담소> 많이 공유해 주시구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노동 상식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6:24 [클로징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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